직장갑질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사례

직장갑질 자진퇴사

직장 갑질 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 요구

안녕하세요.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지난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거부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금일 짐 정리를 하러 방문하니 사직서를 강요하고, 저 또한 해고예고수당까진 바라지 않았기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회사는 지원금 때문에 자진퇴사만 처리가 가능하며, 복직을 명합니다. 감정이 상해 복직은 힘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알아보니 복직명령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권고사직도 동일할까요? 즉,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차후 회사가 자진사퇴로 상실신고 시 대응하는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일단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근로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정정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할 경우 그냥 자진퇴사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일반적인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사용자의 최초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두해고였고 입증키 어려우며 워낙 직원수도 적어 심리적으로 제가 더 이상 다니기 힘들면 추가적인 방안이 없는 거겠죠?

-> 복잡하고 100%의 가능성은 아니지만 방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는 정황 입증자료라도 있으면(원직복직을 명하였다는 것 자체가 해고를 한 정황이기는 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 정황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아마 서면으로 해고한 적이 없으니 입증을 못하게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사용자가 현재 복직명령을 했다는 점인데요. 원래 복직명령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복직을 구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원래 직책으로의 복귀 등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해고 자체의 효력을 부인시키고 부당해고 판정이 날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갑질 자진퇴사 요구 시 국선 변호사 선임

해당 국선노무사 선임 시 제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긴 해서, 해고는 아니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부인하니 효력이 없거나 증빙자료로 제출은 하지 않을 듯싶습니다.

-> 국선노무사는 선임비용이 들지 않고,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해고 후 복직명령 기간이 짧은 상태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아니고요, 정말 본인이 복직을 전혀 못하겠다고 판단하시면 마지막으로 비벼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부인하는 상황이신건가요?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상당액이라는 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하는 건데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임금상당액도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월 250만해도 3개월이면 750만원이니까요. 회사는 아마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중일텐데요. 만약에 임금상당액이 지원금보다 커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권고사직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해고가 아니니 각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용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복직을 전혀 못하시겠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즉 회사 측에서 해고보단 권고사직처리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 네. 다만 사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복직명령을 했다는 자체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니 각하를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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